금융위원회가 불공정거래 신고포상금 제도 개편 등을 마련한 공무원 8명에게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표창을 수여했다고 26일 밝혔다.
우수사례로 꼽힌 불공정거래 신고포상금 제도 개편은 김민수 금융위 사무관이 이끌었다. 그는 주가조작 등 중대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30억원이던 기존 포상금 지급 상한을 전면 폐지하고, 적발 및 환수된 부당이득의 최대 3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도록 제도를 재설계해 자본시장 질서 확립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정형준 사무관은 중·저신용자의 자금 문턱을 낮춘 공로로 주요 우수공무원에 이름을 올렸다. 올해 31조9000억원 규모의 중금리대출을 공급하고 최대 5.52%포인트의 금리 인하를 유도하는 정책을 추진해 취약계층의 실질적인 이자 부담을 덜었다.
이 밖에도 신종 피싱범죄 의심 계좌 거래정지 제도 도입, 매입채권추심업 허가제 전환 등이 적극행정 성과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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