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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무상 여론조사’ 13일 1심 선고… 김건희 ‘3대 의혹’ 16일 확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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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윤지 기자 hy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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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尹 ‘평양 무인기’ 2심 시작
권성동 정자법 위반 대법 선고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 1심 선고가 13일 나온다. 16일엔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의 무상 여론조사 수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을포함한 이른바 ‘3대 의혹’ 사건 대법원 결론이 예정돼 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13일 윤 전 대통령과 명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기일을 연다.

윤 전 대통령은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배우자 김씨와 공모해 명씨로부터 총 2억7000만원 상당 여론조사를 58회에 걸쳐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에 의해 기소됐다.

무상 여론조사 수수의 대가로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이 2022년 보궐선거에서 공천을 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도 있다. 명씨에겐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여론조사를 무상 기부한 혐의가 적용됐다.

특검팀은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4년에 추징금 1억3720만원을, 명씨에겐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대가를 약속했다는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5일에는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 심리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평양 무인기 투입 지시’ 의혹(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혐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 이들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과 함께 12·3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만들기 위해 2024년 10월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보고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에게 각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6일 김씨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이 사건 2심은 불법 여론조사 수수 혐의를 제외한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날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2심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원이 선고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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