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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색 다르다고… 아이 2명 버린 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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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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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미신고 아동 조사서 들통
재판부,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아기의 외모와 피부색이 자신들과 다르다는 이유로 두 차례에 걸쳐 영아를 보육원 앞에 유기한 부부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0여년간 묻혀 있던 이들의 범행은 정부의 출생 미신고 및 임시신생아 등록 아동 전수조사 과정에서 뒤늦게 덜미를 잡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 김보현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를, 남편 B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경기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 연합뉴스
경기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 연합뉴스

2005년 경기 포천에서 동거 중이던 이들은 아이를 출산했으나, B씨는 아기의 피부색과 외모가 자신과 전혀 달라 혼혈이라고 판단했다. 이들은 결국 출산 한 달 만에 경기 북부의 한 보육원 정문 앞에 아기를 유기했다.

이후 헤어졌다가 2008년 다시 만난 이들은 혼인신고를 하고 A씨 부모 소유의 농장 컨테이너에서 살며 두 번째 아이를 낳았다.

당시 A씨는 외국인 남성의 아이를 임신한 상태였지만, B씨는 자신의 친자로 믿고 1년간 아이를 키웠다.

그러나 아이가 자랄수록 외국인의 피부색과 외모가 뚜렷해지자 추궁을 두려워한 A씨는 2009년 3월 함께 살던 부모에게 아이를 맡긴 채 가출했다. 의심이 확신으로 바뀐 B씨는 같은 달 첫째 아이를 버렸던 보육원을 다시 찾아 둘째 아이마저 유기하고 도망쳤다.

유기된 아동 2명의 정확한 소재는 공개되지 않았으나, 무사히 생존해 성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친모 A씨가 무단가출할 경우 남편이 아이를 버릴 것을 충분히 예상했다며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다. 이어 “피고인은 아동을 남편의 친자라고 속여 키우다가 가출해 보호 의무를 저버린 만큼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피해 아동들의 생존이 확인됐고 범행을 자백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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