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단기 육아휴직 등 시행
올해 상반기 육아휴직 급여 초회 수급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9.5%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휴직자 10명 중 4명은 ‘아빠’로 남성의 증가세가 눈에 띄었다.
고용노동부는 일·가정 양립 주요 4개 제도(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출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의 활용 실적을 12일 발표했다. 4개 제도를 활용한 근로자 수 합계는 20만명에 육박해 지난해 전체 수급자 수인 34만2000명의 절반을 훌쩍 넘겼다. 노동부는 “이 추세면 올해 말 제도 활용자 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육아휴직은 상반기 10만3983명으로 지난해 상반기(9만4993명) 대비 9.5% 늘었다. 남성 육아휴직자는 4만320명으로 38.8%를 차지했다. 이 비중은 2024년 처음으로 30%대를 넘어선 뒤 지난해 36.5%를 기록했다.
노동부는 지난해부터 시행된 육아휴직 급여 인상과 기간 확대가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보고 있다. 노동부는 “‘아빠 육아’가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모습”이라고 분석했다.
하반기에는 단기 육아휴직 등 제도가 확대 시행된다. 8월20일부터 쓸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은 연 1회, 1주 또는 2주간 1주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다. 자녀의 휴원·휴교나 방학, 감염병에 따른 등교 중지 등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사용 가능하다.
9월18일부터는 ‘배우자 지원 3종 세트’가 시행된다. 배우자 유산·사산휴가(5일의 범위에서 사용, 최초 3일은 유급)가 신설되고, 출산 후에만 사용할 수 있었던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쓸 수 있게 바뀐다. 남성의 육아휴직 시기도 앞당겨진다.
배우자가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으면 남성도 자녀 출생 전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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