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 파손·단순 분실·중복 가입도 보상 제한
여름 휴가철 해외여행객이 늘면서 여행자보험 가입도 증가하고 있지만, 항공기 지연이나 휴대품 파손이 발생해도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지출한 비용이 없거나 약관상 보장 대상이 아니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어 가입 전 보장 범위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12일 ‘여행자보험 가입 시 알아야 할 유익정보 및 주요 분쟁조정사례’를 통해 주요 분쟁조정 사례와 주요 정보를 안내했다.
여행자보험은 국내외 여행 중 발생한 사망·후유장해, 상해·질병 치료비와 휴대품 손해, 배상책임, 항공기 지연 등에 따른 손해를 보장하는 종합보험이다.
다만 피보험자의 고의나 전쟁, 고위험 스포츠로 인한 상해·사망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금과 의치·의족·콘택트렌즈·안경 등 일부 물품도 보장받을 수 없다.
또한 여행자보험은 여러 상품에 중복 가입하더라도 실제 손해액 범위 내에서 비례 보상되기 때문에 보험금을 더 받기 위해 여러 개의 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항공기 지연을 보장하는 보험 상품의 경우 지연시간에 비례해 정액을 보상하는 ‘지수형’과 실제 지출 비용을 한도 내 보상하는 ‘실손형’으로 나뉘는데, 실손형은 실제 지출이 없으면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실제 귀국 항공편이 5시간 지연됐지만 공항에서 별도의 식사비나 숙박비 등을 지출하지 않아 보험금을 받지 못한 사례도 있었다.
휴대품 손해 역시 보상 범위가 제한된다. 피보험자의 부주의나 실수로 인한 분실과 공권력 행사로 발생한 손해, 단순한 외관상 손해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시력 교정용 안경이나 콘택트렌즈도 일반적으로 휴대품이 아닌 신체보조장구로 분류돼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배상책임 담보도 적용 범위가 제한적이다. 실제로 여행 중 빌린 캐리어가 파손됐더라도 소유자가 함께 여행한 친족이라면 약관상 배상책임 담보가 적용되지 않는 사례가 있었다.
금감원은 여행자보험 가입 전 항공기 지연 보장 방식과 휴대품 보장 범위, 자기부담금, 면책 조항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여러 개의 여행자보험에 가입하더라도 실제 손해액 범위 내에서만 비례 보상되기 때문에 중복 가입만으로 더 많은 보험금을 받을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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