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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10곳 중 8곳 “이사회 운영 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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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혜 기자 kee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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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 1년 상장사 300곳 조사
47% “사내 검토 절차 신설·강화”
의사결정 지연·소송 우려도 커져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를 골자로 한 개정 상법이 시행 1년을 맞은 가운데, 상장사 10곳 중 8곳이 이사회 운영 방식을 바꾸는 등 실제 기업 경영 환경이 변화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2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상장사 300곳(자산규모 2조원 이상 50개·2조원 미만 250개)을 대상으로 실시한 ‘상법 개정 1년, 경영환경 변화와 제도 안착을 위한 지원 과제 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84.3%는 상법 개정 이후 이사회 운영 방식에 변화가 생겼다고 답했다.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를 골자로 한 개정 상법이 시행 1년을 맞은 가운데, 상장사 10곳 중 8곳이 이사회 운영 방식을 바꾸는 등 실제 기업 경영 환경이 변화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게티이미지뱅크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를 골자로 한 개정 상법이 시행 1년을 맞은 가운데, 상장사 10곳 중 8곳이 이사회 운영 방식을 바꾸는 등 실제 기업 경영 환경이 변화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게티이미지뱅크

구체적으로는 법무·준법팀을 중심으로 한 사내 검토 절차를 신설·강화했다는 응답(복수응답)이 47.0%로 가장 많았다. 외부 전문가의 법률·회계 등 자문 확대(45.7%), 이사별 찬반 의견 등 이사회 의사록 상세 작성(43.7%), 이사회 전 안건 사전 배포 및 검토 의견 제출 절차 도입·강화(39.7%) 등이 뒤를 이었다.

기업들은 상법 개정의 긍정적 영향을 인정하면서도 경영 부담은 커졌다고 평가했다. 이사회 운영 변화가 기업 경영에 미친 영향을 묻자 응답 기업의 39.6%는 의사결정 책임성과 지배구조 투명성이 높아졌다고 했다. 반면 22.4%는 컴플라이언스(규정 준수) 비용 증가와 의사결정 지연 등 부담이 커졌다고 응답했다.

소송에 대한 우려도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53.7%는 이사 충실의무 확대 시행 이후 주주대표소송과 손해배상청구 등 소송 우려가 증가했다고 답했다. 또 21.7%는 법적 검토 강화로 투자나 사업재편 등 주요 의사결정이 지연·보류·취소된 경험이 있다고 했다.

내년 1월 시행되는 후속 제도에 대해서는 상당수 기업이 아직 준비 단계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대상 기업 가운데 운영체계 구축을 완료한 곳은 16.0%에 그쳤다.

기업들은 새 상법 체계 안착을 위해 이사 충실의무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마련과 경영판단의 원칙 명문화 등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은락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현장 사례를 반영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과 실무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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