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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패삼겹살, 백종원 원조 아냐” 법원 판결…더본 “개인 소송일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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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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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1980년대 이미 유행…독창적 음식 아냐”
더본코리아 “악의적 콘텐츠, 적극 법적대응”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대패삼겹살’을 최초로 개발했다는 논란과 관련 법원이 해당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판결을 내놨다. 1980년대부터 이미 유행했던 음식이라는 판단이다. 더본코리아 측은 점주 개인의 소송으로 인한 판결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2013년 SBS ‘힐링캠프’에 출연해 대패삼겹살에 대해 설명하는 모습. SBS 방송화면 캡처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2013년 SBS ‘힐링캠프’에 출연해 대패삼겹살에 대해 설명하는 모습. SBS 방송화면 캡처

 

1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지난달 한 더본코리아 가맹점주가 언론인 출신 유튜버 김재환 PD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백 대표는 과거 방송 등을 통해 1993년 고기를 얇게 써는 육절기를 구입하려다 햄 슬라이서를 잘못 사게 됐고, 이 기계로 냉동 삼겹살을 얇게 썰면서 고기가 대패로 민 것처럼 말려 나와 ‘대패삼겹살’이라는 메뉴를 최초를 만들게 됐다고 설명해왔다. 더본코리아 홈페이지에도 이 같은 내용이 포함돼 있으며, 백 대표는 1998년 ‘대패삼겹살’ 상표등록을 마치기도 했다.

 

그러나 김 PD는 대패삼겹살이 1993년 이전부터 부산과 광주 등 여러 지역에서 이미 판매되고 있었다며 백 대표의 ‘원조’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PD는 이를 입증하기 위해 ‘대패로드’라는 콘텐츠를 기획해 부산·마산·광주·청주 등에서 1980년대부터 대패삼겹살이라는 이름으로 고기를 판매한 지역 노포들이 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서울에서도 1992년부터 같은 방식의 메뉴를 판매한 음식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더본코리아 가맹점주 한 명은 김 PD가 허위 의혹을 제기해 브랜드 이미지가 훼손되고 이로 인해 매출이 줄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 PD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대패삼겹살은 1980년대부터 이미 부산에서 유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삼겹살을 육절기 등으로 얇게 썰면 고기가 자연스럽게 둥글게 말리는 만큼 이를 특별한 제조 공정이 필요한 독창적 음식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가맹점주의 매출 감소 주장도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백 대표와 더본코리아를 둘러싼 여러 논란이 함께 제기된 상황에서 김 PD의 유튜브 영상만으로 매출 하락이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김 PD의 의혹 제기가 공익적 목적의 문제 제기에 해당한다고 보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소송 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이 같은 판결에 더본코리아 측은 세계일보에 “유튜버의 악의적 영상으로 피해를 입은 가맹점주님이 개인적으로 직접 제기한 소송”이라면서 가맹점주 보호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전했다.

 

더본코리아 관계자는 “본사는 지난해 8월 각 브랜드 점주님들의 요청으로 진행된 ‘일부 유튜버 피해 관련 긴급 상생위원회’에서 전국 점주 1700여명이 서명한 공동성명서를 전달받았고, 이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며 “가맹점주님들의 피해와 고통이 큰 상황으로 더 이상의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악의적 콘텐츠를 생산하거나 허위·비방을 일삼는 수많은 유튜버와 온라인 커뮤니티 유저에 대한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순차적으로 진행 중”이라며 “허위·비방 내용을 항목별로 나눠 그에 맞는 적절한 대응을 끝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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