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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의 전 연인…이별 통보하자 하루 35회 연락 폭탄, 주거침입에 절도까지 [사사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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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승윤 기자 chasy9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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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연인에게 수십 차례 연락을 시도하고, 주거지까지 침입한 40대 남성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김보라 판사는 야간 주거침입 절도,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최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강의 수강도 명했다. A씨는 피해자인 B씨와 교제하다 헤어진 뒤 연락하지 말라는 요구에도 하루 수십 차례 연락과 야간 자택 침입까지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서울북부지방법원. 뉴시스
서울북부지방법원. 뉴시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10일 오전 11시10분쯤 B씨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으면서 ‘연락하지 말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A씨는 11시15분쯤 문자메시지를 하는 등 같은 날 오후 9시30분쯤까지 총 3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피해자 주거지에 침입하는 스토킹을 했다.

 

A씨는 B씨를 압박하거나 기다리는 데 그치지 않았다. A씨는 이날 오후 9시30분쯤 중랑구 소재 B씨 자택으로 가 주방 창문을 통해 주방까지 침입했다.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A씨는 B씨의 식탁 위에 놓여 있던 B씨 지갑에서 백화점 상품권 등을 절취해 돌아갔다.

 

법원은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범죄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지속적∙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했다. 위와 같은 스토킹범죄 과정에서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해 재물을 절취하기까지 해 그 죄책 역시 무겁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스토킹 범죄는 4만4687건으로, 전년 대비 49.9% 증가했다. 경찰은 지난 5월 성평등가족부와 관계성 범죄 재발을 막기 위해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은 고위험 피해자(A등급)를 대상으로 안전 확보와 재발 방지 중심 집중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B등급 피해자에 대해선 여가부가 모니터링을 담당해 위험성 발견 및 심리안정∙치료에 집중하겠다는 취지다. 경찰은 앞서 2016년부터 피해자별 위험도에 따라 사후 모니터링을 실시했지만, 일부 피해자가 경찰 개입을 거부하는 등 단독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자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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