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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 가리면 카메라 무용지물”…‘AI 글래스’ 안 쓴 사람도 신경 쓰는 메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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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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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부작용 우려 불식 의도
LED 훼손해도 카메라 비활성화
‘카메라폰’ 셔터음 떠올리게 해

글로벌 시장에서 ‘인공지능(AI) 글래스’ 바람을 일으킨 메타(Meta)가 일상 속 ‘몰래카메라 공포’를 지우고 제품을 쓰지 않는 대중의 신뢰까지 얻기 위해 강력 대응에 나섰다.

 

글로벌 시장에서 ‘인공지능(AI) 글래스’ 바람을 일으킨 메타(Meta)가 일상 속 ‘몰래카메라 공포’를 지우고 제품을 쓰지 않는 대중의 신뢰까지 얻기 위해 강력 대응에 나섰다. 메타 홈페이지 캡처
글로벌 시장에서 ‘인공지능(AI) 글래스’ 바람을 일으킨 메타(Meta)가 일상 속 ‘몰래카메라 공포’를 지우고 제품을 쓰지 않는 대중의 신뢰까지 얻기 위해 강력 대응에 나섰다. 메타 홈페이지 캡처

 

AI 글래스는 두 손이 자유로운 상태로 일상을 기록하고 AI 어시스턴트에 빠르게 접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타인의 사생활을 무단으로 침해하는 ‘몰래카메라’ 부작용이 우려돼 메타가 이를 선제 불식하려는 것 아니냐는 반응을 낳는다.

 

10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메타는 “AI글래스의 LED 표시등을 가리려고 시도하면 카메라가 비활성화된다”고 밝혔다. 이어 “불빛 차단 해제 감지 전까지는 어떠한 사진이나 동영상도 촬영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메타의 모든 AI글래스 전면에는 흰색 불빛이 깜빡이는 LED 표시등이 있다. 사진이나 영상 촬영 시 오른쪽 렌즈 옆의 LED 표시등에 불이 들어와 주변 사람들이 착용자의 사진·영상 촬영을 인식하게 한다. 사진을 찍을 때는 흰색 불빛이 짧게 깜빡이고 영상 촬영 때는 찍는 내내 불빛이 깜빡인다. 기존 스마트폰이나 액션캠에서는 볼 수 없는 기능이라는 게 메타의 설명이다.

 

다양한 색상의 불빛을 둘 수도 있었지만 메타는 대낮 가시성 등을 판단하는 여러 실험을 거쳐 시각적으로 최적화된 흰색 불빛을 결정했다고 한다. 촬영 시 셔터음도 나지만 안경 착용자는 들을 수 있을 뿐, 멀리까지 들리게 하는 건 현실적으로 효과적이지 않다고도 메타는 덧붙였다.

 

AI 글래스를 활용한 촬영은 착용자의 의도에 따라 ‘몰래카메라’ 등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어서 특히 메타는 이 부분에 집중했다.

 

사용자가 몰래 촬영 중인 사실을 숨기려 LED를 가리면 곧바로 카메라가 비활성화하도록 한 점이 눈에 띈다. 일부 사용자가 테이프로 LED를 가리거나 훼손하려는 사례를 접한 메타는 LED의 물리 변조와 훼손 정황 감지 때도 카메라가 비활성화되도록 했다.

 

이는 AI 글래스의 가장 큰 무기와도 같은 카메라 기능을 무용지물로 만드는 것이어서 착용자보다 주변 사람들의 신뢰를 더 얻고자 노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메타 관계자는 “전사적 차원에서 불법 LED 개조 게시글 등에 대응하고 있다”며 “LED 표시등 변조 목적의 서비스 판매자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메타는 사생활 보호 기능이야말로 좋은 기술이 필수로 지녀야 할 것으로 믿는다”며 “AI글래스에도 높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메타의 모든 AI글래스 전면에는 흰색 불빛이 깜빡이는 LED 표시등(빨간 동그라미)이 있다. 사진이나 영상 촬영 시 오른쪽 렌즈 옆의 LED 표시등에 불이 들어와 주변 사람들이 착용자의 사진·영상 촬영을 인식하게 한다. 사진을 찍을 때는 흰색 불빛이 짧게 깜빡이고 영상 촬영 때는 찍는 내내 불빛이 깜빡인다. 메타 홈페이지 캡처
메타의 모든 AI글래스 전면에는 흰색 불빛이 깜빡이는 LED 표시등(빨간 동그라미)이 있다. 사진이나 영상 촬영 시 오른쪽 렌즈 옆의 LED 표시등에 불이 들어와 주변 사람들이 착용자의 사진·영상 촬영을 인식하게 한다. 사진을 찍을 때는 흰색 불빛이 짧게 깜빡이고 영상 촬영 때는 찍는 내내 불빛이 깜빡인다. 메타 홈페이지 캡처

 

메타의 대응이 2000년대 초반 국내에 카메라를 부착한 휴대전화가 출시됐을 때를 떠올리게 한다는 반응도 일부에서 나온다.

 

20여년 전, 기술의 혁신과도 같았던 ‘카메라폰’이 몰래카메라에 쓰일 가능성이 우려되자 ‘강제로 소리가 나게 해야 한다’ 등의 여론이 생겼고, 정보통신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신)는 카메라폰 촬영 시 반드시 65데시벨 이상의 촬영음을 내고 진동모드에서도 이를 강제로 해제할 수 없도록 휴대전화를 만들어야 한다는 규제 방안을 2003년 발표한 바 있다.

 

IT업계 관계자는 “과거에는 정부가 청각적 규제로 사생활을 보호했다면, 현재는 글로벌 플랫폼 기업이 시각적 규제로 자율 방어선을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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