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측 "직원 1명이 독단 처리" vs 담당 직원 "동의 받아 적법 진행"
경기 평택시의 한 병원 정신병동에서 입원 중이던 환자 40명이 다른 병원으로 전원됐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 데 따라 경찰이 이에 대한 동의 여부 등 절차의 적법성을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모을 전망이다.
10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평택 안중보건지소는 지난달 2일 A 병원 정신병동에 입원 중이던 환자 40명이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들은 충북 보은(22명), 대전(8명), 경기 안성(7명), 충북 괴산(2명), 경기 수원(1명) 등으로 나뉘어 전원됐으며 연령대는 30대~70대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해당 보건소는 지난달 19일 익명의 민원인으로부터 당시 전원 절차가 환자 및 보호자들의 동의 없이 이뤄졌다는 내용의 우편을 받고 경찰에 의료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
다만, 이후 보건소 측이 자체 조사한 결과 일부 환자의 보호자들은 병원 측에 전원 동의 의사를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병원 측으로부터 "병동을 축소하게 돼 환자를 전원해야 한다"는 안내를 받고 동의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보건소 측과 연락이 닿지 않은 보호자도 있는 데다 일부 환자는 보호자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실제 동의 절차가 적법하게 이뤄졌는지는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당시 소속 직원 1명이 정해진 내부 절차를 따르지 않고 독단적으로 전원을 진행했다는 입장을 보건소에 전달했다.
반면 당시 전원을 담당했던 직원은 보호자 또는 환자들의 동의를 받아 적법하게 진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전원 과정에서 환자 동의 절차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자들에게 형사상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A 병원 관계자는 입장을 묻는 연합뉴스 질문에 "경찰의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현 단계에서 따로 의견을 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초기 단계로 명확한 경위에 대해서는 확인된 바가 없다"며 "조만간 보건소 및 병원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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