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가 촬영한 성 착취물이 온라인에 퍼지면 피해는 순식간에 커진다. 이에 경찰은 성 착취물 온라인 유포를 막고 피해자를 신속히 보호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디지털 성범죄 증거 분석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AI 기술을 활용한 ‘성 착취물 탐지 및 증거서류 작성 자동화 프로그램’ 자체 개발을 마치고 전국 시도경찰청과 경찰서 수사관에게 배포했다고 앞선 9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AI 객체 탐지 기술과 초고속 파일 검색 기술을 결합한 방식이다.
AI는 이미지나 영상 속 신체 노출 여부를 빠르게 식별하고 탐지 결과를 확률값으로 제시한다. 수사관은 이를 토대로 성 착취물 여부를 최종 판단할 수 있다.
실증 결과 총재생 시간 403시간 분량의 동영상 4215개, 용량 890GB(기가바이트)를 분석하는 데 기존 방식은 약 320시간이 걸렸다.
반면 자동화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성 착취물 여부 판단과 증거문서 작성까지 3시간 만에 완료할 수 있었다.
박우현 경찰청 사이버수사심의관은 “성 착취물 제작 및 유포 범죄는 평범한 시민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방대한 증거 분석 등 수사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여 디지털 성범죄를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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