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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만에…한동훈, ‘KBS 오보’ 5억 손배소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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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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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언유착 오보’ KBS 기자 상대 소송 1심 기각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이른바 ‘검언유착’ 오보를 한 KBS 기자와 간부를 상대로 낸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2020년 8월 소송 제기 후 6년 만에 나온 판결이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지난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실 주최로 열린 KTX 경기남부역사 신설 토론회를 마치고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지난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실 주최로 열린 KTX 경기남부역사 신설 토론회를 마치고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윤찬영 부장판사)는 전날 한 의원이 KBS 보도본부장 등 6명을 상대로 낸 총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한 의원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기각 사유는 밝히지 않았다.

 

검언유착 오보 사건은 KBS가 2020년 7월 당시 검사였던 한 의원과 채널A 기자였던 이동재씨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신라젠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제기하자고 공모한 의혹이 있다고 보도한 일이다.

 

하지만 한 의원 측은 “실제 존재하지도 않는 대화가 있었던 것처럼 꾸며낸 완전한 허구”라며 녹취록 원문을 공개했다. 이에 KBS 측은 하루 만에 오보를 인정하고 사과했다. 이후 한 의원은 당시 KBS 보도본부장 등 8명을 상대로 5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진행된 재판에서 KBS 측은 “당시 보도는 허위사실이 아니었고 최선을 다해 사실 확인을 거쳐 보도했다”며 주의의무 위반이 없었다는 취지로 맞섰다. 한 의원 측은 KBS가 사과방송까지 한 뒤 오보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해 왔다. 이후 한 의원 측은 지난 5월 2명에 대해선 소를 취하했다.

 

한편 검언유착 의혹을 KBS에 제보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성식 전 검사장과 KBS 이모 기자는 지난달 항소심에서도 “허위성을 인식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이 지난달 30일 상고해 현재 대법원이 사건을 심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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