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이른바 ‘검언유착’ 오보를 한 KBS 기자와 간부를 상대로 낸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2020년 8월 소송 제기 후 6년 만에 나온 판결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윤찬영 부장판사)는 전날 한 의원이 KBS 보도본부장 등 6명을 상대로 낸 총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한 의원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기각 사유는 밝히지 않았다.
검언유착 오보 사건은 KBS가 2020년 7월 당시 검사였던 한 의원과 채널A 기자였던 이동재씨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신라젠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제기하자고 공모한 의혹이 있다고 보도한 일이다.
하지만 한 의원 측은 “실제 존재하지도 않는 대화가 있었던 것처럼 꾸며낸 완전한 허구”라며 녹취록 원문을 공개했다. 이에 KBS 측은 하루 만에 오보를 인정하고 사과했다. 이후 한 의원은 당시 KBS 보도본부장 등 8명을 상대로 5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진행된 재판에서 KBS 측은 “당시 보도는 허위사실이 아니었고 최선을 다해 사실 확인을 거쳐 보도했다”며 주의의무 위반이 없었다는 취지로 맞섰다. 한 의원 측은 KBS가 사과방송까지 한 뒤 오보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해 왔다. 이후 한 의원 측은 지난 5월 2명에 대해선 소를 취하했다.
한편 검언유착 의혹을 KBS에 제보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성식 전 검사장과 KBS 이모 기자는 지난달 항소심에서도 “허위성을 인식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이 지난달 30일 상고해 현재 대법원이 사건을 심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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