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필요한 인력 신속 양성
지방대학 정원 외 모집 허용
정부가 ‘3대 메가프로젝트’(반도체·피지컬 인공지능·인공지능 데이터센터)와 관련해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대상지로 낙점된 광주 군 공항 인근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국·공유지를 제외하고 허가구역 내 토지와 부속 건물을 거래할 때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은 총 800조원이 투입되는 초대형 국책 사업인 만큼, 개발 기대감에 따른 부동산 투기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9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광주 군 공항 부지와 인근 지역 총 364.19㎢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광주 광산구가 124.98㎢로 가장 넓고 나주시 97.93㎢, 광주 남구 44.76㎢, 북구 28.72㎢, 서구 26.94㎢, 동구 22.66㎢, 화순군 12.77㎢, 장성군 5.43㎢ 등이다. 대부분 군 공항 부지 인근이며, 군 공항 부지 내 사유지로 존치된 11필지도 허가 대상에 포함했다. 허가구역 효력은 14일부터 발효되며 지정 기한은 2028년 7월13일까지 2년이다.
앞으로 이 지역의 일정 면적 이상 토지는 허가 목적을 미리 밝히고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 최장 5년간 이용 목적대로 사용해야 한다. 도시의 주거지역은 60㎡ 초과, 상업·공업지역은 150㎡ 초과, 녹지지역은 200㎡ 초과, 용도 미지정 지역은 60㎡ 초과 토지를 거래할 경우 사전 허가가 필수다.
토지거래허가 위반 시에는 이행 명령과 함께 매년 취득가액의 최대 10%에 달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국토부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새로 지정된 허가구역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투기 등 위법의심 행위가 확인될 경우 엄정 대응키로 했다.
3대 메가프로젝트 성공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부의 행보도 빨라지고 있다. 교육부는 ‘지역협약정원제’(가칭)와 ‘인재양성 신속트랙제’를 도입해 첨단분야 인재를 양성해 안정적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지역협약정원제는 지방대학이 기업과 협약을 맺고, 해당 기업에서 필요한 초과 인력 수요만큼 정원 외로 학생을 모집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인재양성 신속트랙제도는 전과 및 정원 외 편입학 제도를 통해 지방대가 기업에서 원하는 인재를 2년 안에 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핵심이다.
산업부도 메가프로젝트와 RE100(재생에너지 100%) 산단 조성을 전담하는 ‘초광역산업협력과’를 지난 1일 신설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이날 건설의 날 기념식 축사에서 3대 메가프로젝트 투자 계획을 언급하며 “건설에게 가장 큰 미래가 보이는 시간”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건설업 AI(인공지능) 기술개발과 인재양성, 해외 진출을 위해 연구 개발 투자와 산업 생태계 조성을 적극 지원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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