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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장 분양·회원권 투자 광고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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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승주 기자 joo4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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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 보장’ 내걸고 현혹
국토부 “판매 명백한 불법”

최근 야영장 사업자가 캠핑장을 조성한다며 분양이나 회원권 투자를 유도하는 불법 사례가 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9일 국토교통부와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야영장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개별 분양이나 회원권 판매가 허용되지 않는 관광사업이며 야영장업도 사업자가 일체적으로 등록해 운영하는 관광사업이다. 이에 따라 캠핑 사이트나 부지를 개인에게 개별 분양하는 행위나 지분 형태로 판매하는 행위는 관광진흥법 위반이다. 법을 어겨 야영시설을 분양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앞서 경기 지역 한 사업자가 캠핑장 개발행위 허가를 받기도 전에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홍보하며 1억원 상당의 회원권을 판매하다 감사원에 적발된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야영장의 구역별 개별 분양이나 회원권 및 지분 판매는 위법인 만큼, 캠핑장 등록 전후를 불문하고 이 같은 행위는 모두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야영장이 지자체에서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되면 개별 분양지의 재산권 행사에도 큰 제약이 생긴다. 특히 지분 형태로 매입한 경우 다른 지분권자의 동의 없이는 토지를 처분할 수 없어 사실상 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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