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前 옛 노조법 적용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들과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는 원심 판단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개정 노동조합법 2·3조 일명 ‘노란봉투법’ 시행 전 사안에선 단체교섭과 관련한 원청의 사용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에 따른 것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9일 CJ대한통운이 “단체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라는 재심판정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그러면서 “명시적·묵시적인 근로계약 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CJ대한통운)가 집배점 택배기사들과 사이에서 구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CJ대한통운은 2020년 전국택배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했다. 지방노동위원회는 택배노조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중앙노동위가 재심에서 뒤집어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판정했다. 이에 불복하기 위해 CJ대한통운은 행정소송을 냈지만 1·2심 모두 패소했다.
법원은 사용자로서 택배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는데, 사실상 올 3월 시행된 노란봉투법처럼 사용자의 개념을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확대한 셈이었다.
앞서 대법원 전합은 올 5월 HD현대중공업 관련 사건에서 노란봉투법 시행 전 옛 노동조합법이 적용되는 사안에선 단체교섭과 관련한 원청의 사용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구 노동조합법이 적용되는 단체교섭 사안에 관해 종전 법리를 변경해 개정 노동조합법 규정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내용의 법리를 창설하고 적용하려는 시도는 적절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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