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9일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법정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국회가 아닌 당사로 모이라고 처음 공지한 인물이 한동훈 당시 당 대표로 안다’고 증언한 데 대해 “사실 왜곡”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안 의원은 재차 자신의 증언에는 “허위가 없었다”고 재반박하며 공방이 가열됐다.
◆ 한동훈 “역사의 문제…왜곡 시도 단호 대응”
한 의원은 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12월 3일에 있었던 객관적 사실들은 실시간 단체 대화방 메시지와 SNS, 언론사 촬영으로 확정돼 있다”며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왜곡하려는 시도가 성공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안 의원의 증언이 시간 순서를 뒤섞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 의원은 “안 의원이 말한 건 밤 11시에 국회가 봉쇄됐을 때 임시로 의원들이 당사로 갔던 걸 선후관계를 왜곡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이 자정을 넘긴 시점에 국회에 도착했으나 들어가지 못했다고 한 데 대해서는 “그때는 이미 제가 (표결 참여를) 강력히 호소하고 있었던 때”라며 “11시에 있었던 일을 12시에 맞춰 왜곡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당사에 잠깐 간 걸로 한동훈 때문에 표결에 참여하지 못했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1시간 전 얘기”라고 일축했다.
한 의원은 자신의 저서 “‘국민이 먼저입니다’에 당시 상황이 상세히 적혀 있다”며 “2년도 안 지났는데 왜곡한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또 주현철 국민의힘 외신대변인을 겨냥해 “의원들에게는 당사에 남아 있으라고 해놓고 친한(친한동훈)계만 데리고 들어갔다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음모론을 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건 너무 많이 나간 것이고 역사를 왜곡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안철수 “경찰 통제 탓…당 차원 방해 없었다”
한 의원의 이같은 주장의 발단은 전날 추 시장 재판에서 나온 안 의원의 증언이었다. 안 의원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 심리로 열린 추 시장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해제 표결에 참석하지 못한 이유는 경찰이 국회 출입을 통제했기 때문이지 당 차원의 방해 때문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안 의원은 계엄 선포 당일 오후 10시 30분쯤 집에서 소식을 접하고 곧장 국회로 출발해 자정 무렵 도착했으나 경찰의 제지로 들어가지 못해 국민의힘 당사로 이동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일 오후 10시 59분부터 이튿날 오전 0시 8분쯤까지 추 시장(당시 원내대표) 명의로 “의원총회를 위해 모여달라”는 메시지를 여러 차례 받았고, 집결 장소는 국회에서 중앙당사, 다시 국회와 당사로 몇 차례 바뀌었다고 증언했다.
안 의원은 “경찰 제지로 국회에 들어가지 못한 이상 ‘당사에 집결하라’는 공지가 없었더라도 당사로 갔을 것”이라며 “여의도에서 갈 만한 유일한 선택지였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또 의원총회 개최 공지를 받았더라도 실제 표결 참석 여부는 의원 개개인의 판단에 달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특히 “경찰이 국회 출입을 막고 있으니 당사로 모이자고 먼저 한 게 한동훈 (당시) 대표라고 들었다”며 “추경호는 그에 맞춰 당사에 모이라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동훈 대표가 국회에 모이라고 했는데 추경호 원내대표가 이를 무시하고 당사로 모이라고 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 특검 추궁과 남은 쟁점
한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사태 당시 국민의힘 의원 다수가 표결에 불참한 데에는 집결 장소를 당사로 공지한 추 시장의 책임이 있지 않으냐고 안 의원을 추궁했다.
특검팀은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이 표결에 불참했는데 다른 당 의원은 대체로 참석했다”며 “경찰 통제 때문에 출입을 못 했다면 다른 당 의원도 못 들어왔어야 하는데 유독 국민의힘 참석률이 낮은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에 안 의원은 “그 점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면서 “민주당이 계엄에 대한 정보를 먼저 알고 있었다고 생각한다”, “어느 쪽이 담을 넘기 쉬운지 자기들끼리 공유되지 않았을까 추측한다”는 등의 답변을 내놨다.
추 시장 측은 안 의원의 증언을 토대로 △국민의힘 의원들의 본회의 표결 불참이 경찰 통제로 국회에 들어가지 못한 점 △의원들이 한곳에 모이지 못해 의원총회에서 당론을 정하지 못한 점 △그 사이 국회의장이 곧바로 본회의를 개의한 점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추 원내대표가 자당 의원들의 표결을 방해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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