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라고 감싸고 들면 국민의 지탄을 면치 못할 것”이라며 야당이 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에게 강력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18일 촉구했다.
한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어제 조현욱 진상규명위원장의 발표로 이번 참정권 침해 사태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투표용지 인쇄 축소에 대해, 위철환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이 보고받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위철환 상임위원이 보고를 받았는데도 사무총장 전결로 처리됐다”며 “중앙선관위원장에게는 보고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위원회’의 조현욱 진상규명위원장은 지난 17일 중앙선관위 과천청사에서 진상규명위 6차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비상 상황에 대한 신속한 보고·대응 체계가 미작동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중앙선관위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서울시선관위에게 보고받은 게 아니고, 언론보도로 알게 됐다”며 “중앙선관위원장은 그와 동시에 중앙선관위 상임위원과 사무총장 등에게서 보고받았다”고 설명했다.
투표 중단 사태가 발생했던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 시간이 오후 10시까지 연장된 사실도 중앙선관위에 뒤늦게 보고됐으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초래한 ‘50% 축소 인쇄 지침’도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이 사전에 보고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진상규명위는 전했다.
조 위원장은 “중앙선관위원장은 선거일 투표용지 인쇄 매수 축소에 대해 지침 시행 전에 보고 받은 바가 없다고 회신했다”며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은 보고받았으며 해당 지침은 사무총장이 전결 처리했다”고 부연했다.
계속해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대응 미흡에 대해서 누가 책임질 것인지 그 책임 소재도 논의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 의원은 “야당은 위철환 상임위원 탄핵소추에 나서야 한다”며 “국민의 참정권을 소홀히 여긴 선관위 책임자는 탄핵까지 이를 수 있다는 선례를 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민주당이 탄핵소추에 동의하는지 국민과 함께 똑똑히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출신 변호사인 위 위원은 이재명 대통령과 사법시험(제28회)·사법연수원(18기) 동기이며, 이 대통령과 절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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