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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내연녀 남편 흉기 찔러 살해미수 30대, 항소심서 징역 7년 [사건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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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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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내연녀의 남편을 찾아가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대구고법 형사1부(정성욱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및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0대)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8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월 내연 관계에 있던 B(30대)씨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은 뒤에도 지속해서 연락을 시도했다. 이후 같은 해 2월 흉기를 준비해 B씨의 집을 찾아간 뒤, 안방에서 자녀들과 함께 잠을 자고 있던 B씨의 남편 C(40대)씨의 목과 입, 어깨 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위해 일정 부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으며, 피고인 부모가 선처를 반복 탄원한 점을 참작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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