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세력 85.6억·현직기자 단독으로 7.5억 부당이득
금융당국이 회계사와 현직 기자가 연루된 주가조작 세력 사건과 현직 기자 단독 사건 등 2건의 부정거래를 적발해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사경은 18일 주가조작 세력의 총책 A씨와 현직 기자 신분으로 선행매매를 자행한 B씨 등 구속 피의자 2명과 나머지 불구속 피의자 5명까지 총 7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수사 내용에 따르면 공인회계사 A씨는 총책으로 2020년 10월께 현직 기자 3명과 신규 주가조작 세력을 조직적으로 결성한 후 특징주 기사를 이용해 선행매매를 저질렀다.
특징주 기사가 보도되기 직전 주식을 선매수했다가 보도 후 주가가 상승하면 매도하는 수법을 썼다.
A씨는 거래량이 미미하거나 주가변동성이 높은 중·소형주 종목 위주로 특징주 기사 초안을 직접 작성해 세력 가담 기자나 매수한 기자에게 배포 의뢰했고, 기자는 특징주 기사를 공모한 시점에 배포하는 식으로 이뤄졌다.
주가조작 세력은 본인 명의와 차명계좌를 이용해 기사 보도 전 해당 종목을 선매수한 후, 기사가 보도된 시점에 고가의 매도주문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시세차익을 실현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금감원은 전했다.
일당은 현금 등으로 다수 언론사 기자를 동시·순차적으로 매수해 금감원 특사경의 압수수색 직전까지 범행을 지속했다.
이렇게 해서 지난해 6월까지 1천800여건의 기사를 이용해 85억6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또 다른 단독 사건을 저지른 현직 기자 B씨는 2022년 10월경부터 2024년 7월까지 300여건의 기사를 이용해 7억5천만원 상당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마찬가지로 본인 명의와 차명계좌를 이용해 본인이 작성한 기사가 보도되기 전 주식을 선매수했다가 보도 후 주가가 오르면 매도하는 수법을 썼다.
거래량이 미미하거나 주가변동성이 높은 중·소형주 종목을 선정해 특징주 기사를 직접 작성했고, 본인이 기사 송출 권한을 가진 점을 악용해 원하는 시점에 기사를 내보냈다. 1건당 평균 200여만 원의 부당이득을 얻었고, 1건당 최대 부당이득은 3천823만원이었다.
금감원 특사경과 조사국은 "이번 기자 연루 선행매매 사건과 같이 자본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훼손하고 선량한 일반투자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행위를 계속 감시하고 위법행위 발견 시 엄정하게 수사·조사함으로써 자본시장 신뢰도 제고에 기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투자 시에는 대상 기업의 공시사항, 재무현황, 주가상승 요인 등 기사 내용의 합리성을 확인해 신중히 투자를 결정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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