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발적으로 증가하는 파크골프 수요에 맞춰 대구지역 파크골프장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대구시의회는 경제환경위원회 소속 김재용 의원(북구3)이 대표 발의한 '대구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이 문화복지위원회 안건 심사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김 의원은 조례안 발의 배경에 대해 "이용객이 증가하고 있지만, 시설 유지보수 비용 등 대구시의 재정 부담이 갈수록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공공 체육시설의 지속 가능한 운영과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이용자 부담 원칙의 적용이 불가피하다"고 추진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의 핵심은 파크골프 활성화와 함께 효율적인 관리∙운영 원칙을 정립하는 데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파크골프 활성화 및 시설 관리∙운영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했다. 특히 논란이 될 수 있는 이용료 징수 기준을 명문화하되, 80세 이상 시민에게는 전액 면제 혜택을 부여하고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등에게는 감경 혜택을 주는 등 예외 조항을 신설해 체육 복지의 공공성을 두텁게 보완했다. 아울러 이용 신청과 사용허가,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등 명확하고 체계적인 시설 관리를 위한 규정들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했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파크골프를 더욱 활성화하는 동시에, 시설 운영의 효율화를 위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했다”며 “앞으로도 대구 시민들이 더욱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파크골프를 즐기며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정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상임위를 통과한 해당 조례안은 18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조례안은 사전 준비 작업과 시민 홍보 기간을 거쳐 내년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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