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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 ‘美 항모 불법 촬영’ 중국인 유학생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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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오성택 기자 fivest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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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 6개월… 공범은 집유
재판부 “군사상이익 위험 초래”

드론을 이용해 미 해군 항공모함이 입항한 부산해군기지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유학생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현순)는 일반이적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중국인 유학생 A씨와 30대 B씨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부산지방법원 전경. 연합뉴스
부산지방법원 전경. 연합뉴스

A씨와 B씨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6월까지 드론과 휴대전화를 이용해 총 9차례에 걸쳐 부산 해군작전기지에 입항한 미 해군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스벨트함(CVN-71) 등을 무단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지난해 7월 구속기소됐다가 보석 허가로 지난 1월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재판부는 이날 A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 구속했다. 수사 당국에 따르면 이들이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은 각각 172장과 22개로 전체 용량만 11.9GB에 달하고, 이들이 사용한 중국제 드론은 촬영 시 영상이 곧바로 중국 서버로 전송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부산작전기지에 입항한 루스벨트함을 방문해 한·미 장병들을 격려한 2024년 6월25일에도 드론을 띄운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또 A씨는 형법상 일반이적죄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군함은 군사시설이 아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군사시설을 허가 없이 촬영하고, 군사시설에 대한 정보를 노출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했다”며 “피고인들이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물이 적국이나 비우호 국가 또는 단체 등에 유출됐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국내 군 시설을 불법 촬영한 중국인들이 잇따라 실형을 선고받고 있다. 수원지법은 지난달 국내 공군기지와 국제공항에서 전투기 등 군용기와 관제시설을 무단 촬영하고 통신감청을 시도한 2명의 중국인에게 일반이적죄를 적용해 최대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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