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택배기사·배달라이더도 최저임금 받을까

입력 :
이지민 기자 aaaa3469@segye.com

인쇄 메일 url 공유 - +

도급제 근로자 적용 논의 본격화
최초 요구안 6월 중순쯤 공개

노동계가 수년째 요구해 온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논의가 4일 본격화한다. 노동계는 ‘도급제 최저임금 도입’을 요구하며 노숙 농성까지 예고하고 나섰다.

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9명씩 총 27명으로 이뤄진 최저임금위원회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차 전원회의를 연다. 이날 회의에서는 박정훈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이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방안을 발표한다. 공공운수노조 관계자는 “해당 안은 해외, 국내 사례 분석은 물론 구체적인 계산 산식까지 만들어 지금 당장 도입하더라도 무리가 없는 수준”이라고 했다.

이어 한국노총도 관련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노동계의 요구안이 공개되면 경영계의 의견 개진과 공익위원 검토가 이어지며 본격적인 노사 공방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도급제 근로자는 실질은 근로자이지만 도급 계약에 따라 일의 성과에 맞춰 보수를 받는 노동자를 뜻한다. 배달라이더, 택배기사, 대리기사, 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가 도급제 근로자에 속한다. ‘사업자’로 분류되는 이들은 근로기준법 보호를 받지 못하고,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노동계는 2024년 최임위(2025년도 적용 최저임금 심의) 때부터 도급근로자 최저임금 적용 확대를 요구해 왔다. 그때마다 노사 의견 차이로 실제 적용까지 나아가지 못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올해도 적용 확대를 요구하며 4일부터 정부세종청사 최임위 앞에서 주요 관계자들 위주로 노숙 농성에 돌입할 계획이다.

올해는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 심의 요청서에 도급제 근로자 적용 여부를 명시한 만큼 논의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정부의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일터기본법) 입법 의지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일터기본법은 모든 일하는 사람에 대해 노동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동부는 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를 근로자로 추정해 사용자에게 반증 책임을 지우는 ‘근로자 추정제’도 함께 입법화한다는 방침이다. 최근에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실태 분석’ 연구에도 착수했다.

노사 양측의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은 이달 중순쯤 제시될 전망이다.

노동계는 고물가 등을 이유로 대폭 인상을, 경영계는 동결을 주장하고 있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320원으로 전년보다 2.9%(290원) 올랐다.


오피니언

포토

문채원, 드레스 입고 환한 미소
  • 문채원, 드레스 입고 환한 미소
  • 제니, 직각 어깨 드러낸 파격 드레스 룩
  • 장원영
  • 이영애, 스포티한 분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