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무소속 김현태 후보가 정작 자신의 선거에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됐다.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김 후보의 주소지는 '계양구 어사대로'로 기재됐다.
이 주소지는 계양갑 선거구에 포함되는 곳으로, 자신이 출마한 계양을 선거구(계산2동, 계산4동, 작전서운동, 계양1∼3동)가 아니어서 투표권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주소지와 상관없이 출마는 할 수 있지만, 투표권은 해당 선거구 주민에게만 부여된다는 게 선관위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김 후보는 자신이 출마한 선거에서 정작 자신에게 투표할 수 없게 됐다.
앞서 지난 달 29∼30일 사전투표 당시 김 후보는 선거 당일 본투표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 후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당시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으로 국회에 투입돼 작전을 수행한 인사로, 올해 1월 파면되자 이재명 대통령 지역구로 불리는 계양을 보궐선거에 출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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