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일인 3일 투표를 마친 용지를 투표함에 넣지 않고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한 40대 남성이 경찰 제지를 받고 투표소 밖으로 퇴장하는 소란이 빚어졌다. 남성은 귀가 조치됐다.
세종시 선관위와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7시쯤 세종시 다정동의 한 투표소에서 기표한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바로 넣지 않고 주변에 있던 선거관리원들에게 보여주려고 했다.
그는 “대통령도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며 “제대로 기표했는지 나도 확인해 달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선관위 직원들이 기표 용지 확인을 거부하자 30여분간 투표소 안에서 대치하며 소란을 피우던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퇴장 명령을 받은 후에야 투표소 밖으로 이동했다.
선관위 측은 “이번 사안은 112에 공식 신고 접수된 상태”라며 “일단 A씨를 귀가 조처하고 추후 당시 상황을 더 살펴본 후 대응 방법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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