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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에어로, 과거 폭발 사 고뒤 법 위반 568건 지적받고도 또 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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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486건·2019년 82건 법위반…총 179건 사법처리, 3억 8,000만 원 과태료

전날 대전사업장 폭발사고로 5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친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2018·2019년 연쇄 폭발사고 이후 고용노동부로부터 총 568건의 법 위반 사항을 지적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79건이 사법처리되고, 3억8천만원 규모 과태료가 부과됐지만, 폭발 참사는 반복됐다.

지난 1일 폭발 사고가 발생한 대전 유성구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연합뉴스
지난 1일 폭발 사고가 발생한 대전 유성구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연합뉴스

2일 노동부에 따르면 노동부는 지난 2018년 5월 29일 5명이 숨진 한화 대전사업장 폭발사고 직후 실시한 산업안전보건분야 특별감독에서 486건(51개 조문 위반)의 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노동부는 이 중 126건은 사법처리 했고, 322건에 대해서는 총 2억6천156만원 과태료를 부과했다. 나머지는 시정 지시·명령 처분했다.

노동부는 당시 대전사업장에 12명 규모의 '환경안전팀'이 있지만, 사내 권한이 약한 탓에 실제 안전관리 업무를 각 공실에서 알아서 수행하고 있어 근로자 안전·보건 총괄 관리 체계가 사실상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환경안전팀에 보건 관리자는 1명밖에 두지 않았고 작업환경측정, 건강진단,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관리 등 직원 업무는 형식적으로만 나눠놓았을 뿐 제대로 관리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면서도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데다, 보건자료도 없고 사용 용기에 경고 표시조차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현장에서는 특별관리 대상 물질의 위험성도 근로자에게 알리지 않았다. 국소 배기장치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곳도 있었다.

사업장에서 작업환경 측정, 특수건강진단을 하긴 했지만 사전 조사부터 부실한 탓에 일부 유해인자는 아예 빠트리고 측정이 진행됐다.

이를 계기로 한화 대전사업장은 공정안전관리(PSM) 등급 중 최하위인 'M-' 등급으로 강등됐다.

노동부는 공장 안전운전 절차에 주요 유해·위험작업을 빠짐없이 적으라고 권고했고, 각 작업의 위험성 평가를 다시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이런 권고를 받고 9개월도 되지 않은 2019년 2월 14일, 같은 사업장에서 3명이 숨지는 폭발 사고가 또다시 발생하면서 노동부는 재차 특별감독을 실시했다.

2019년 특별감독에서는 한화와 도급업체를 통틀어 법 위반 82건, 권고 208건이 또다시 적발됐다. 53건은 사법처리 됐고, 28건은 총 1억2천605만원 과태료가 부과됐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안전보건관리자 직무 소홀, 주요 안전보건 표지와 작업자 안전보건 교육 미흡 등 관리분야 법 위반 사항이 19건 적발됐다.

추락·넘어짐 위험이 있는 시설 방치, 압력용기 안전 검사 미실시, 공정안전보고서 미준수 등 안전분야 위반 사항은 39건 지적됐다.

작업환경측정을 빠트리고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는 등 보건 분야 지적사항은 24건이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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