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빗썸 인수에 실패한 BK그룹 회장에게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이 인수 계약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9-3부(손철우 이상주 방웅환 고법판사)는 지난달 20일 BK그룹 김모 회장이 이 전 의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김 회장은 2018년 10월 빗썸 인수 계약금 명목으로 이 전 의장에게 지급한 약 1억달러를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원화 환산액 일부인 120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김 회장은 이 전 의장이 빗썸 인수를 제안하면서 '빗썸 코인(BXA)'을 발행해 상장시키겠다고 했지만, 실제 BXA는 상장되지 않았고 빗썸 인수도 무산됐다며 기망에 의한 취소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전 의장의 무죄가 확정된 형사 사건과 마찬가지로 김 회장에게 BXA 상장을 확약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전 의장이 당시 BXA를 상장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김 회장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회장은 이번 민사소송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전날 대법원에 상고했다.
앞서 이 전 의장은 BK그룹의 빗썸 인수 무산과 관련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됐으나 지난해 3월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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