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시설 입소 가능 기간이 25세까지로 확대된다. 피해 학생의 치료·상담 등에 필요한 결석도 출석 일수로 인정할 수 있게 됐다.
성평등가족부는 2일 이러한 내용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호시설 입소 당시 미성년자였던 피해자는 시설 유형과 상관 없이 25세가 될 때까지 입소가 가능해졌다. 장애인 보호시설은 기존과 동일하게 피해회복에 소요되는 기간까지 입소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또한 성폭력 피해 학생의 치료·상담 등에 필요한 결석을 출석 일수로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학교장은 성폭력 피해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치료·상담·보호조치 등에 필요한 결석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피해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심리 회복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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