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수감자가 거실에서 방귀를 뀌는 등 비위생적인 행동을 한다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한 3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고범진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를 받는 A(35)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같은 공간을 사용하는 B(60)씨가 식사시간에 먹던 음식물을 식판에 뱉어내거나 거실에서 방귀를 뀌는 등 비위생적인 행동을 한다는 이유로 B씨 발바닥에 젓가락을 대고 한 쪽 끝을 튕기는 방법으로 찰과상을 가했다.
A씨는 같은 해 10월 저녁식사 후 뒷정리를 하던 중 B씨가 자리를 비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두루마리 화장지를 들고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같은 방식으로 B씨를 한 차례 더 폭행했고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을 살핀 고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종·이종 범행으로 징역형 실형을 포함해 수 차례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다만 범행을 모두 시인하는 점, 피해자에게 치료비와 위로금 명목으로 7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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