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임야에 무단으로 평상 설치·펜스 철거…대법, 벌금 500만원 확정

관련이슈 디지털기획

입력 :
홍윤지 기자 hyj@segye.com

인쇄 메일 url 공유 - +

임야나 공유지에 평상과 옹벽, 조경석을 허가 없이 무단으로 설치한 행위에 대해 대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산지관리법 등 혐의를 받는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확정했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연합뉴스

A씨는 2022년 6월 경기 김포시 임야에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평상 3개를 설치하고, 시청의 원상 복구 명령을 따르지 않은 혐의(산지관리법 위반)로 기소됐다.

 

앞서 2021년 말 김포시 공유재산인 녹지에 허가 없이 0㎡ 면적의 보강토 옹벽을 설치한 혐의, 2023년 10월 50㎡ 규모의 조경석을 설치하고 공원시설인 52m 길이의 울타리(펜스)를 무단으로 철거한 혐의(공원녹지법 위반)도 받았다.

 

1심과 2심은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 측은 평상 설치가 국토계획법 시행령상 ‘허가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산지관리법은 보호 대상을 산지로 특정하고 있어서 국토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국토계획법과는 입법목적을 달리한다”며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보강토 옹벽과 조경석 설치에 대해 담당 공무원과 협의를 거쳤고, 경관 녹지를 보기 좋게 가꾼 것으로 위법하지 않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2심은 담당 공무원과 협의했다는 증거가 없을 뿐더러 ‘미관상 이유’ 등은 공소사실 성립과 무관하다고 봤다.

 

A씨는 “펜스는 자기 토지에 외부인이 주차하는 것을 막고자 민원을 제기해 설치한 것”이라며 “문제가 해결돼 시청에 철거를 요청했는데 자비로 철거했다”고도 주장했다.

 

반면 2심은 “펜스 설치 목적이나 시청 철거 예정 여부와 피고인 행위의 위법성과 무관하다”며 물리쳤다.

 

A씨 측이 2심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도 이러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오피니언

포토

장원영
  • 장원영
  • 이영애, 스포티한 분위기
  • 강민경, 꽃보다 더 빛나는 미모…극세사 다리 '눈길'
  • '정석 미녀' 아이브 안유진, 햇살 같은 비주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