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변전설비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직접 지원되는 지원금을 앞으로 늘리기 쉬워진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송전설비주변법 시행령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송˙변전설비 주변 지역 지원사업 관련 ‘공동 지원 사업’과 ‘주민 지원 사업’ 중 후자의 비중을 50% 이상으로 확대하려 할 때 주민 전체의 동의를 얻는 게 아닌 주민 4분의 3 이상만 동의하면 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동지원 사업은 ‘편의시설 설치와 주거환경 개선’ 등 주민 복지 사업과 소득 증대를 위한 공동시설 설치, 자학기금 적립과 기숙사 제공 등 육영사업, 주변지역 발전과 주민 건강증진 등 기타 사업이 해당한다.
주민 지원 사업은 전기요금 등으로 지원금을 주민에게 직접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기후부 관계자는 “지역에서 주민 지원 사업 비중을 늘리려 해도 주민 한 명만 반대하면 불가능하다 보니 이를 개선해달라는 요청이 그동안 많았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지원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도 남은 지원금도 이월할 수 있게 허용하는 내용도 담겼다. 기존에는 천재지변과 장기 검토 필요, 지원금 절감 노력 등으로 남은 지원금만 이월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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