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면식 없는 여성이 살고 있는 집을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는 등 스토킹 한 6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B(35)씨와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임에도 지난해 10월 21일부터 이틀간 수차례에 걸쳐 B씨 주거지를 찾아가 문을 두드렸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주거지에 접근하는 등 스토킹 행위를 중단하라는 취지로 구두 경고하고 법원이 접근금지 명령을 내렸음에도 A씨는 이후에도 두 차례에 걸쳐 B씨 집을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렸다.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지속·반복적으로 공포심·불안감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를 한 혐의로 A씨는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을 살핀 박 판사는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앓고 있는 병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스토킹 행위를 하고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는데도 재차 스토킹 행위를 했고 이를 위반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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