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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국장 ETF·ETN 직투… 정부, 6월 제도 정비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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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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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시장 유동성 확대 기대

외국인투자자의 상장지수펀드(ETF)·상장지수증권(ETN) 직접 투자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다음 달 관련 규정을 손보고 외국인투자자의 ETF·ETN 투자가 가능하도록 제도 정비에 나선다.

2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외국인의 ETF·ETN 직접 거래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다음 달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를 마치고, 필요하면 비조치의견서로 빠르게 시행할 방침이다. 외국인 통합계좌 거래대상에 기존 주식과 함께 ETF와 ETN도 추가하겠다는 것이다.

외국인의 ETF·ETN 거래가 가능해지면 국내 주식시장 유동성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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