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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면 깎이던 국민연금?…6월부터 ‘월평균소득금액’ 519만원까지 전액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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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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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후 다시 일해도 국민연금이 깎이는 기준이 다음 달부터 크게 완화된다. 일정 수준 이하의 소득을 올리는 고령층은 앞으로 노령연금을 감액 없이 전액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 감액 기준이 오는 6월17일부터 완화되면서 일정 소득 이하로 일하는 노령연금 수급자는 연금을 전액 받을 수 있게 된다. ChatGPT 생성 이미지
국민연금 감액 기준이 오는 6월17일부터 완화되면서 일정 소득 이하로 일하는 노령연금 수급자는 연금을 전액 받을 수 있게 된다. ChatGPT 생성 이미지

23일 국가데이터처의 ‘2025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에 따르면 55∼79세 고령층 취업자는 978만명, 고용률은 59.5%였다.

 

장래에도 계속 일하고 싶다는 응답은 69.4%였다. 지난 1년간 연금을 받은 고령층의 월평균 연금 수령액은 86만원이었다. 은퇴 뒤 일자리가 선택이 아닌 생활비 문제와 맞닿아 있다는 뜻이다.

 

오는 6월17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국민연금법의 핵심은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제도’ 완화다.

 

그동안 국민연금 수급자가 일을 하며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올리면 노령연금 일부가 줄었다. 기준은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의 최근 3년 평균소득월액인 이른바 ‘A값’이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26년 A값은 월 319만3511원이다. 기존 제도에서는 수급자의 월평균소득금액이 이 기준을 넘으면 초과 소득 구간에 따라 연금이 감액됐다. 감액 기간은 지급개시연령부터 최대 5년, 감액 한도는 노령연금의 절반이었다.

 

이번 개정으로 감액 기준에는 200만원의 추가 공제가 붙는다. 이에 따라 올해 기준으로는 월평균소득금액이 약 519만원 이하인 수급자는 노령연금을 깎이지 않고 받을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은 월급 명세서에 찍히는 총액과 다르다. 국민연금 감액 판단에는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을 합산해 실제 소득활동 개월 수로 나눈 월평균소득금액이 쓰인다.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의 경우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뒤 계산되기 때문에 실제 월급과는 차이가 날 수 있다.

 

공식 시행일은 6월17일이지만 적용은 이미 앞당겨졌다. 국민연금공단은 올해 1월1일 이후 발생한 소득부터 개정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법 시행 전이라도 올해 소득 기준으로 월평균소득금액이 약 519만원 이하라면 감액 대상에서 빠지는 방식이다.

 

지난해 소득 때문에 이미 연금이 깎인 수급자에게도 환급 길이 열린다. 2025년 소득분은 당시 A값을 반영해 월평균소득금액 약 509만원 이하인 경우 정산 절차를 거쳐 감액분을 돌려받을 수 있다.

 

환급 시점은 개인별로 다를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이 수급자의 소득을 임의로 판단하는 것이 아닌 국세청 확정 소득자료를 바탕으로 정산해야 하기 때문이다.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제도는 그동안 고령층의 재취업 의욕을 꺾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은퇴 후 생활비를 벌기 위해 다시 일했는데, 그 소득 때문에 연금이 줄어드는 구조였기 때문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료 등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자는 약 13만7000명, 연간 감액액은 2429억원 규모였다. 고령층 입장에서는 임금이 늘어도 연금 감액까지 고려하면 실제 손에 쥐는 돈이 기대보다 줄어드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개정은 이 문턱을 높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 월평균소득금액 500만원대 초반까지는 국민연금이 줄지 않기 때문에, 은퇴 후 재취업이나 자영업을 이어가는 고령층의 부담이 일부 낮아질 수 있다.

 

한국은행도 지난해 ‘초고령사회와 고령층 계속근로 방안’ 보고서에서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한국은 노동공급 감소와 성장잠재력 저하를 완화하기 위해 고령층 인력 활용이 불가피하다고 봤다. 고령층의 높은 계속근로 의지와 은퇴 후 소득공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번 개정안에는 유족연금 지급 제한 조항도 함께 담겼다. 가족을 살해하는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거나 부양의무를 현저히 저버려 상속권을 잃은 유족에게는 유족연금과 사망일시금 등이 지급되지 않는다. 부당하게 급여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면 이미 지급된 금액도 이자까지 더해 환수된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선에 앞으로 5년간 약 5356억원의 재정이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남아 있는 고소득 구간의 감액 제도까지 더 손볼지는 재정 상황과 다른 공적연금과의 형평성을 함께 검토해 판단할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은 고령층에게 ‘일하면 연금이 줄어든다’는 심리적 장벽을 낮추는 조치”라며 “은퇴 후 노동소득과 연금소득을 함께 가져갈 수 있는 여지가 커진 만큼, 재취업을 고민하던 수급자에게는 실질적인 선택지가 넓어질 수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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