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득세 포함하면 세 부담 약 2억7191만원까지 늘어
세후 자사주 지급·매각 제한 겹쳐 실제 체감액은 달라져
“6억 성과급 받으면 세금만 2.7억?”
삼성전자 반도체 직원들 사이에서 성과급을 둘러싼 셈법이 복잡해졌다. 성과급 규모도 크지만, 정작 더 따져봐야 할 건 세금과 자사주 매각 시점이다. 세금이 먼저 빠진 뒤 남은 금액이 자사주로 지급되고, 그중 일부는 당장 팔 수 없다. 결국 “6억원을 받는다”는 말만으로는 실제 손에 남는 금액을 알기 어렵다.
23일 국세청 국세통계에 따르면 2023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 인원은 2085만명이다. 이 가운데 총급여 1억원 초과 근로자는 139만명으로 전체의 6.7%였다. 같은 해 근로소득자의 평균 총급여는 4332만원, 평균 결정세액은 428만원이었다.
이번 삼성전자 성과급 이슈가 눈길을 끄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평소 연봉이 1억원 수준인 근로자라도 수억원대 성과급이 한꺼번에 붙으면 세금 계산은 완전히 다른 구간으로 넘어간다.
국세청이 제시한 시뮬레이션은 배우자와 8세 이상 자녀 1명을 둔 3인 가족 근로자를 기준으로 한다.
연봉 1억원을 받는 직원이 성과급 없이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 등을 뺀 과세표준은 8075만원으로 계산된다. 이 경우 적용 세율은 24% 구간이고, 결정세액은 1274만원 수준이다.
상황은 특별성과급이 붙는 순간 달라진다. 같은 직원이 올해 특별경영성과급 6억원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총급여는 7억원이 된다. 여기서 근로소득공제 2000만원을 뺀 근로소득금액은 6억8000만원이다. 인적공제 등을 반영한 과세표준은 6억7550만원으로 산출된다.
과세표준 6억7550만원은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구간에 들어간다. 이 구간에 적용되는 세율은 42%다. 이에 따라 결정세액은 2억4719만원으로 뛴다.
여기에 지방소득세가 붙는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다. 이를 더하면 실제 세 부담은 약 2억7191만원까지 늘어난다. 연봉만 있을 때 1000만원대였던 세금이 성과급을 포함하면 2억원대 후반까지 커지는 셈이다.
오해하기 쉬운 대목도 있다. 과세표준 6억7550만원에 42% 세율이 적용된다고 해서 전체 소득에 같은 비율을 곱하는 방식은 아니다.
근로소득세는 누진세 구조다. 낮은 과세표준 구간부터 단계별 세율이 차례로 적용된다. 1400만원 이하 구간은 6%, 14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 구간은 15%, 50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구간은 24%가 붙는 식이다.
이번 사례에서 42%는 과세표준이 5억원을 넘는 구간에 적용되는 세율이다. 실제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것은 맞지만, 모든 소득에 42%가 한꺼번에 붙는 구조는 아니다.
삼성전자 노사는 최근 반도체 DS부문에 특별경영성과급을 신설하기로 했다. 기존 OPI 제도는 유지하면서, DS부문 사업성과의 10.5%를 재원으로 별도 성과급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지급 상한은 두지 않기로 했다.
지급 방식도 달라졌다. 특별경영성과급은 세후 전액 자사주로 지급된다. 회사가 세금을 원천징수한 뒤 남은 금액만큼 삼성전자 주식을 주는 구조다.
직원 입장에서는 현금 보너스와 달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세법상 성과급은 근로의 대가다. 자사주로 받아도 근로소득으로 과세된다. 실제 주식을 팔았는지와 관계없이, 지급 시점의 주가를 기준으로 세금이 계산된다.
문제는 순서다. 일부 자사주는 당장 팔 수 없지만, 세금은 지급되는 순간 먼저 빠진다. 숫자로는 큰 성과급이어도 직원 입장에선 바로 쓸 수 있는 돈과 묶여 있는 돈을 따로 계산해야 한다.
지급된 자사주 가운데 3분의1은 즉시 매각할 수 있다. 나머지 3분의1씩은 각각 1년, 2년 동안 매각이 제한된다. 당장 현금화할 수 있는 몫과 묶여 있는 몫이 나뉘는 셈이다.
성과급으로 받은 자사주는 지급 시점에는 근로소득으로 잡힌다. 이후 주가가 오른 뒤 매도하면 양도차익 문제가 따로 생길 수 있다.
일반적인 소액주주는 국내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다만 보유 규모가 커져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면 주식을 팔 때 양도소득세 부담이 생길 수 있다.
성과급 자사주가 여러 해에 걸쳐 쌓이고, 기존에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까지 더해지면 보유 규모를 확인해야 한다. 성과급은 받는 순간 끝나는 돈이 아니라, 보유와 매각 시점까지 세금 계산이 이어지는 자산이 된다.
전문가들은 “자사주로 받는다고 해서 과세가 뒤로 밀리는 것은 아니다”라며 “성과급은 지급 형태와 관계없이 근로소득으로 보기 때문에 지급 시점 평가액과 원천징수액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성과급 6억원이라는 숫자만 보면 단순히 큰 보상처럼 보이지만, 실제 직원들이 보는 건 세후 금액과 자사주 매각 가능 시점”이라며 “세금이 먼저 빠지고 나머지가 주식으로 들어오는 구조라 주가 흐름과 매각 제한까지 감안해야 실제 체감액이 나온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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