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유승준 7월 항소심 앞두고 법무부가 움직였다…‘병역 면탈자 입국 금지’ 명문화 추진

입력 : 수정 :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인쇄 메일 url 공유 - +

법무부 병역 면탈자 입국 금지 법적 근거 마련
아프리카TV 생방송에서 울먹이며 사과하는 유승준. 사진=아프리카TV 갈무리
아프리카TV 생방송에서 울먹이며 사과하는 유승준. 사진=아프리카TV 갈무리

24년간 이어진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유)의 비자 발급 소송이 오는 7월 3일 항소심을 앞둔 가운데, 22일 법무부가 ‘병역 면탈자의 입국 금지’를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명문화하는 작업에 전격 착수했다.

 

국회 동의가 필요한 상위법 개정 대신 하위 규정을 신속히 고쳐, 반복되는 입국 소송전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매국적 행위”라는 강경한 발언까지 내놓으면서 두 달 뒤 열릴 재판에 이번 조치가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이목이 쏠린다.

 

◆ 장관 “매국 행위” 맹공…시행규칙 신설로 입국 원천 봉쇄

 

법무부에 따르면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이날 공개 업무 회의에서 “스티브 유 등 사회적 물의를 초래한 병역 면탈자의 입국을 명확히 막기 위해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관련 조항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출입국관리법 제11조는 법무부 장관이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타당한 사유가 있는 사람’에 대해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병역 면탈자를 명시적으로 적시하지 않아 그간 행정부와 유승준 측의 법적 분쟁이 반복돼 왔다.

 

법무부가 추진하는 시행규칙 개정은 이 상위법 조항을 근거로 하위 규정에 ‘병역 면탈자’를 입국 금지 대상으로 열거하는 방식이다. 상위법 개정 없이 시행규칙으로 처리하면 국회 동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어 신속한 시행이 가능하다. 장관 재량에 의존하던 모호한 규정을 명문화해 행정 처분의 법적 근거를 확고히 하려는 의도다.

 

정 장관은 “병역 의무는 이행하지 않고 국적을 이탈한 뒤 다시 와서 개인적 이득을 취하려는 건 안 좋은 행위”라며 “(이는) 반사회질서고 그것이야말로 매국적 행위 아니겠느냐”고 비판하며 강경 대응 기조를 재확인했다.

 

◆ 2002년 미국 시민권 취득 후 24년째 이어진 법정 공방

 

유승준은 1997년 연예계 데뷔 이후 ‘가위’, ‘나나나’ 등 히트곡으로 큰 인기를 얻었다. 그러나 2002년 입대를 앞두고 공연 목적으로 출국한 뒤 돌연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이후 병역 기피 논란이 일자 법무부는 입국 제한 조처를 내렸다.

 

유승준은 이후 재외동포(F-4) 비자 발급을 두고 정부와 장기 법정 공방을 이어왔다. 대법원에서 두 차례 승소 취지의 판결을 받았음에도 LA 총영사관은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 유승준은 세 번째 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해 지난 2025년 8월 1심에서 승소했으며, 오는 7월 3일 항소심을 앞두고 있다.

 

◆ “24년 제재면 충분” vs “공동체 기만행위” 여론 팽팽

 

유승준 입국 금지를 바라보는 여론은 지금도 갈린다. 일각에서는 20년 이상의 입국 금지는 이미 충분한 사회적 제재를 받은 것이라며 병역 의무를 마친 다른 한국계 외국 시민권자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병역 기피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한 행위는 대한민국 공동체를 이탈하려는 의도가 명백하므로 귀국해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것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도 강하다. 정 장관이 ‘매국적 행위’라는 표현을 쓴 것은 이 논쟁에서 정부가 후자의 논리에 명확히 힘을 싣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 7월 재판과 시행규칙 개정 맞물려…법원 판단이 관건

 

법조계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 추진과 7월 3일 항소심이 사실상 맞물려 진행되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항소심에서 유승준 측이 또다시 승소할 경우 정부는 비자 재발급을 거부하기 위한 더 강력한 법적 근거가 필요해지기 때문이다.

 

반대로 시행규칙이 입법예고 및 공포 절차를 밟아 시행에 들어간 뒤 항소심 결론이 나온다면, 법원이 새 조항의 합헌성까지 판단해야 하는 복잡한 국면이 펼쳐질 수 있다.

 

한 법조계 전문가는 “법무부가 장관 재량에 맡겨두었던 입국 금지 기준을 시행규칙에 구체화하는 것은 행정 예측 가능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면서도 “다만 특정 사건을 계기로 급하게 만들어진 규정은 위헌·위법 심사에서 기본권 침해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재외동포의 이동의 자유와 병역 의무 이행 사이의 균형을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지가 향후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오피니언

포토

초아, 금발 벗고 분위기 변신
  • 초아, 금발 벗고 분위기 변신
  • 임지연, 청순 분위기
  • 이민정, 이병헌도 반할 드레스 자태
  • 박은빈 '미소가 원더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