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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훈련 보고서에 AI 특수문자 그대로…인사처, AI 부적절 활용 사례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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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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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보고서 1385건 전수조사
답변 진위 미확인 등 11건 발견
전 부처 ‘AI 활용 가이드라인’ 배포

공직 사회에서 인공지능(AI) 활용도가 갈수록 높아지는 가운데, 최근 3년간 제출된 공무원 교육훈련 결과 보고서 1385건 중 11건에 생성형 AI가 부적절하게 사용된 사실이 적발됐다.

 

인사혁신처는 22일 이 같은 전수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공무원 교육훈련생을 위한 AI 활용 가이드라인’을 전 부처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AI 부적절 활용 사례로는 AI가 제시한 사례나 통계, 참고 문헌의 진위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고 쓰거나 AI 특유의 특수문자, 이모지 등이 그대로 포함된 게 대표적이다. 인사처는 해당 교육생들에 대해 훈련비 환수 등 조치를 하고 있다.

 

인사처는 AI 활용 지침에 이 같은 위반 사례를 예시했다. 대학, 연구 기관 등 유사 지침 분석, 전문가 자문을 거쳐 지침을 만들었다. 지침엔 △연구 내용의 진실성 추구 △활용 사실의 투명한 공개 △공정성 유지 △윤리적 활용 △비판적 시각 △개인정보 보호 등 7가지 기본 원칙과 함께 자가 진단을 위한 점검표가 담겼다.

 

인사처는 이 지침서를 ‘인재개발정보센터’ 누리집에도 공개하는 한편, 훈련생 대상 사전 교육을 확대하고 참고 문헌 인용 방식도 표준화할 계획이다.

 

김성훈 인사처 차장은 “AI 활용 지침을 통해 공무원들이 교육훈련 과정에서 책임 의식을 갖고 AI를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길 바란다”며 “공무원 교육훈련이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를 강화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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