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선거관리위원회는 무소속 후보자의 선거권자 추천장을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시의원선거 후보자 A씨를 안동경찰서에 고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선관위는 지난 9일부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추천장 서식을 검인해 무소속 후보자에게 교부했다.
그러나 A씨는 지난 8일 본인이 임의로 만든 추천장 서식을 이용해 선거권자 서명을 미리 받았다. 9일에는 위원회로부터 검인·교부받은 추천장에 해당 선거권자의 정보와 서명을 본인이 옮겨적는 방법으로 추천장을 허위 작성한 후 본인의 후보자 등록 서류에 포함해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48조는 무소속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검인하지 않은 추천장에 의해 추천받거나 선거권자의 서명이나 인영을 위조·변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허위의 추천을 받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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