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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 미성년자 교제 허위”…검찰, 가세연 김세의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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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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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미성년 교제 사실 아닌데 비방 목적 배포”
김새론 유족 측 변호사도 입건…“허위사실 유포”

검찰이 배우 김새론씨의 사망과 관련 배우 김수현씨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은 김 대표가 김수현씨의 미성년자 교제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인지하고도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봤다.

배우 김수현이 지난해 3월31일 서울 마포구 스탠포드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오른쪽은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뉴시스·연합뉴스
배우 김수현이 지난해 3월31일 서울 마포구 스탠포드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오른쪽은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뉴시스·연합뉴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26일 오전 10시30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물 반포 등) 혐의를 받는 김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김 대표는 지난해 3월 김수현씨가 미성년자였던 김새론씨와 교제했고, 김새론씨가 사망한 직접적인 원인이 김수현씨 측의 채무 변제 압박이라는 허위사실을 유튜브 방송 등으로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5월 기자회견에선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이용해 고인의 음성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허위사실을 꾸며낸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김수현씨 측이 “AI로 조작된 것”이라며 김 대표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하자,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녹취록 감정을 맡겼다. 국과수는 지난해 11월 녹취파일의 AI 조작 여부에 대해 ‘판정 불가’ 결론을 내린 뒤 강남경찰서에 통보했다.

 

이 사건을 수사해오던 강남경찰서는 김 대표가 고인과 연락한 상대방을 김수현씨로 단정할 만한 단서가 없었음에도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김 대표가 교제 증거로 공개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고인의 음성 파일 역시 조작된 것으로 봤다.

 

구속영장 신청서에는 “피의자는 김수현과 고인이 미성년자 시절부터 교제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배포했다. 또 지난해 5월7일 기자회견을 통해 AI로 조작된 망인의 목소리 파일을 재생하며 ‘망인이 중학교 때부터 고소인과 교제했고, 중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 처음으로 성관계를 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말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김 대표뿐 아니라 김새론씨 유족 측 변호사도 입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의자(유족 측 변호사)는 범행 자료를 김 대표에게 제공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했을 뿐 아니라 이를 확대, 재생산하는 등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러왔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도망 우려, 증거 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지난 14일 김 대표의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서울중앙지검이 지난 19일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김새론씨 유족은 지난해 3월부터 가세연을 통해 “김새론이 만 15세였던 2016년부터 김수현과 6년간 연인 관계였다”고 주장하며 김수현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김수현씨 측은 이를 부인하며 김 대표와 김새론씨 유족 등을 무고 혐의로 맞고소, 진실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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