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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일상 준비한 아들 사제총기로 살해한 60대…2심도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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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연 기자 delay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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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죄질 극히 불량…죄책도 매우 무거워”

자신의 생일상을 차려준 아들을 사제 총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인천 송도에서 사제 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60대 남성이 지난해 7월30일 인천논현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스1
인천 송도에서 사제 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60대 남성이 지난해 7월30일 인천논현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스1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1부(정승규 부장판사)는 19일 살인, 살인미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3)씨에게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계획성과 규모 등을 감안하면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죄책 또한 매우 무겁다”며 “사람의 생명은 어떠한 경우에도 보호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체포 직후 방화 계획을 밝혀 추가 피해를 막은 점 등은 참작할 수 있다”면서도 “이 같은 사정은 이미 1심에서 충분히 고려됐다”며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7월20일 오후 9시31분쯤 인천 연수구 송도동 한 아파트에서 사제 총기를 두 차례 발사해 아들 B(당시 33세)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는 아버지의 생일파티를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범행 당시 집 안에 있던 며느리와 손주 2명, 며느리 지인 등에게도 총기를 겨눈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총에 맞은 아들이 “살려달라”고 애원하자 다시 한 차례 격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서울 도봉구 주거지에서는 시너가 담긴 페트병과 점화장치 등이 발견됐다. 범행 다음 날 자동으로 불이 나도록 타이머가 설정돼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와 관련해 “단순히 방화를 준비한 수준이 아니라 예정된 시각에 자동으로 점화되도록 장치를 설치했다”며 “단순 예비를 넘어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A씨는 자신의 성폭력 범행으로 2015년 이혼한 뒤 별다른 직업 없이 전처와 아들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아 생활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지원이 끊기자 유흥비와 생활비 등에 어려움을 겪었고, 아들 일가를 살해하는 방식으로 복수를 결심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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