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형태·소득 변동 따라 갈리자
자영업·운수업 종사자 불만 토로
3월 기준 가구 합산에 ‘볼멘소리’
지역별 차등 지원도 불합리 지적
“유가와 인구감소 연관 이해 안 돼”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통보를 받은 이모(41)씨는 19일 이같이 말했다. 정부가 최근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을 개시한 가운데 지급 대상이 소득 하위 70%(약 3600만명)로 한정되면서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시민들 사이에서 지급 기준에 대한 불만이 나오고 있다. 특히 소득 책정 기준을 ‘건강보험료 본인납부금 가구별 합산액’으로 정한 게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시각이 있다.
연금소득을 받는 고령의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 이씨는 올해 3월 납부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30만원을 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3월에 부과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가구별 합산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가구에 지급한다. 3인 가구를 기준으로는 합산액이 직장가입자 26만원 이하, 지역가입자 19만원 이하여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지역가입자의 경우 회사와 본인이 보험료를 반반씩 부담하는 직장가입자와 달리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고 재산에도 보험료가 부과돼 불리하다는 지적이다. 이씨의 경우 지난달 부모님이 직장가입자로 변경되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18만원으로 줄었다고 한다. 이씨는 “연금소득만으로는 생활이 어려웠던 어머니가 지난달 시니어 일자리를 구해 소득은 80만원 정도 늘었는데 보험료는 오히려 줄어서 4월을 기준으로 했다면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다”며 “실제 생활 여건은 같은데 일시적인 건강보험 가입 형태나 소득 변동에 따라 지원 여부가 갈리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유가 상승 직격탄을 맞았음에도 지원금을 받지 못한 자영업자나 운수업 종사자들도 불만이 많다.
충남에서 자영업을 하는 이모(30)씨는 “2024년 말 비상계엄 때부터 자영업자의 외식업 경기가 안 좋아지기 시작했고 고유가 이후 매출이 눈에 보이게 줄었는데, 자영업자는 2024년 매출을 기준으로 올해 3월 건강보험료를 낸다”며 “고유가 지원금이 고유가로 타격을 받은 사람에게 주는 것인지, 선거 시즌이라 허울 좋은 명분하에 뿌리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용달업을 하는 고모(61)씨는 “고유가 지원금을 준다고 해서 받을 줄 알고 신청했는데 나는 해당사항이 없었다”며 “정작 유가 올라서 고생하는 사람들은 임금이 높다고 해당이 안 된다니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인구감소지역 등에 더 많은 금액을 지원하는 등 지역별로 지원금에 차등을 둔 게 정책 취지에 맞지 않다는 시각도 있다.
수도권에 거주하는 직장인 장모(30)씨는 “서울이 물가도 높고 지방에 산다고 다 사정이 어려운 게 아닌데 왜 지역에 따라 차등지급하는지 의문”이라며 “유가 상승에 따른 지원금이 인구 감소 지역에 사는지 여부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지난해 소득 하위 90%에게 지급된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비해 2차 고유가 지원금의 수혜 대상이 1000만명 이상 줄면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진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날 기준 정부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1·2차 누적신청자는 전체 대상자(3592만9596명)의 22.4%(804만4281명), 누적 지급액은 2조3743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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