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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발전소 폐지 지원법, 상임위 통과… 햇빛소득마을 ‘계통 우선접속’도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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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재 기자 as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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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의 경제적 타격을 완화하기 위한 특별법이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햇빛소득마을에서 만든 태양광 전기를 전력망에 먼저 연결해 팔 수 있도록 한 법안도 처리됐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17건의 법안을 통합한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 및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안’(석탄발전소 폐지 지원법)을 통과시켰다. 그 외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개정안’,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총 46건의 안건이 이날 상임위에서 처리됐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22대 제435회 국회(임시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22대 제435회 국회(임시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석탄발전소 폐지 지원법’은 전기 생산 과정에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지하고 전력 시장을 재생에너지 위주로 재편하기 위한 법안이다. 석탄발전소 폐지로 인해 대규모 실직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 지역경제가 타격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직무 전환과 고용 지원 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별법에는 국가와 지자체가 폐지되는 석탄화력발전소의 기반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무탄소발전 등 에너지 산업을 폐지지역의 대체산업으로 우선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전력계통 영향분석 결과 전력수급 및 계통의 신뢰도와 안정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폐지계획을 승인하는 대신 해당 석탄화력발전기를 안보전원발전기로 지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도 명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폐지지역 지원 계획 수립 과정에 노동자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지역주민과 노동자 대표 등이 참여하는 지역전환 협의체를 설치하도록 했다.

 

이날 열린 법안소위에서는 ‘폐지 지역’에 대한 정의에 ‘인접지역’을 포함시키는 단서 조항이 추가됐다. 김소희 의원이 경남 고성군 소재 삼천포화력발전소 근로자 대부분이 거주하는 사천시가 지원 대상에서 누락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다. 또 고용노동부 장관이 석탄발전 노동자의 고용 보호를 우선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의무 조항’으로 강화했다.

 

햇빛소득마을에서 생산한 전기는 전력 계통에 우선 접속하도록 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및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개정안도 이날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설비 용량 1메가와트(MW) 이하의 공익적 목적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은 우선해 배전망을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우선 접속 대상은 국가기간전력망 주변지역 주민이 시행하는 사업, 성장촉진 지역에서 협동조합이 추진하는 사업, 그 밖에 지역 내 에너지 취약지역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참여사업으로 정했다.

 

지속가능항공유(SAF)의 주 원료인 폐식용유 등 폐자원을 수출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폐기물의 국내 수급안정을 위해 폐자원의 수출 또는 수입을 금지·제한할 수 있도록 한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이날 상임위를 통과했다.

 

현재 기후에너지환경부는 SAF의 주 원료인 폐식용유 등의 해외 수출 제한을 검토하고 있다. 법안이 최종 본회의를 통과하면 수출 제한 대상 세부 품목은 시행령이나 고시 등 하위 법령을 통해 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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