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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사 갈등에…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 “긴급조정 없이 대화 해결에 역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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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민 기자 aaaa346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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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출석해 긴급조정권 검토 해명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이 19일 삼성전자 노사 갈등과 관련해 “지금은 긴급조정 없이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권 차관은 ‘노동부가 긴급조정권을 검토한 사실이 없다고 발표한 것이 오히려 파업 사태를 키우는 원인이 됐을 것’이라는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22대 제435회국회(임시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있다. 뉴시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22대 제435회국회(임시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있다. 뉴시스

권 차관은 대화 해결 원칙을 고수했다. 그러면서 “(중앙노동위원회) 사후조정을 통해 대화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어 “조금만 기다려 주면 노사 모두가 상생할 수 있고 일반 국민과 기업의 미래가 다 상생할 수 있는 안이 나올 것”이라고 부연했다.

 

정부는 긴급조정권 발동을 위한 법적 요건을 검토 중이다. 노동부 장관이 발동할 수 있는 긴급조정권은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76조에 근거한 제도다. 쟁의 행위가 현저히 국민 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하는 때 발동할 수 있고, 발동 시 노조는 즉시 쟁의 행위를 중지해야 한다. 파업은 30일간 할 수 없다. 이 기간에 중노위는 조정 및 중재 절차를 진행한다. 만약 조정이 성립될 가망이 없다고 판단되면 중노위는 조정개시 뒤 15일 이내에 공익위원 의견을 들어 중재에 회부할 수 있다. 중재재정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권 차관은 성과급 등 이익 배분에 대한 소신도 밝혔다. 그는 “앞으로 전체적인 성과, 기업의 이익을 어떻게 배분할 건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필요하다”며 “현재의 교섭 구조 문제까지 한 번 고민해봐야 하고, 사태가 마무리되고 나면 사회적 논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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