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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장산 파크골프장 비법정 명칭으로 우회 승인”… 환경단체, 기후부·정읍시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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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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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 내장산국립공원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을 둘러싸고 환경단체가 “정부와 정읍시가 의도적으로 명칭을 바꿔 법 규제를 우회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전북환경운동연합과 정읍시민생태조사단, 정읍동학시정감시단 등 시민사회단체는 19일 공동 성명을 내고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파크골프장’을 ‘파크골프 체험시설’이라는 비법정 명칭으로 변경해 승인한 것은 중대한 위법 행위”라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최근 국민신문고를 통해 확보한 정읍시 공식 답변서를 근거로 들었다. 정읍시는 답변서에서 해당 시설의 정식 명칭이 체육시설법상 ‘파크골프장’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파크골프 체험시설’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기후부가 주장한 ‘단순 용어 혼용’ 해명은 사실과 다르다”며 “법정 명칭과 심의용 명칭을 의도적으로 분리 사용한 사실을 정읍시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정읍시가 국민신문고 답변 과정에서 체육시설법상 ‘체험하는 시설’ 조항을 근거로 제시한 점도 문제 삼았다.

 

단체들은 “해당 조항은 스크린골프나 가상현실(VR) 스포츠시설처럼 정보통신기술 기반 실내 체험시설을 위한 규정”이라며 “축구장 6개 규모의 야외 잔디형 파크골프장에 이를 적용한 것은 입법 취지를 왜곡한 무리한 법 해석”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자연공원법 시행령이 국립공원 내 체육시설 설치를 제한하면서 골프장과 골프연습장 등을 제외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들은 “체험시설이라는 단어만 덧붙이면 국립공원 안에 어떤 시설이든 설치할 수 있다는 논리가 된다”며 “이는 자연공원법의 열거주의 체계를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읍시 답변서에 이번 사업이 “지역 국회의원 등의 제안”과 “대선 공약”을 고려해 추진되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점을 언급하며 “정치적 배경이 비법정 명칭 사용과 졸속 심의에 영향을 준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환경단체들은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을 향해 국립공원위원회의 공원계획 변경 의결 즉각 철회와 ‘파크골프 체험시설’ 명칭 사용 경위 공개 해명을 요구했다.

 

단체들은 “강행 고시가 이뤄질 경우 공원계획 변경 고시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 감사원 감사 청구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며 “허위 공문서 작성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에 대한 형사 고발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읍시는 기후부 국립공원위원회가 지난달 말 ‘내장산국립공원계획 변경안’을 승인·의결함에 따라 내장산국립공원 북동쪽 입구 내장호 주차장 일원에 총사업비 30억원을 들여 2028년까지 32홀 규모의 파크골프장을 조성하기로 했다.

 

시설은 평상시에는 파크골프장으로 운영하고, 단풍철인 10~11월에는 주차장으로 전환하는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정부는 국립공원 내 첫 사례라는 점을 고려해 우선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한 뒤 재검토할 방침을 밝혔다. 그러자 지역 환경단체들은 이번 결정이 사실상 자연공원법 체계를 우회한 위법·편법 승인이라고 주장하며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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