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항공사가 공항 주변 불법 드론 비행을 차단하기 위해 나섰다.
한국공항공사는 19일 경남 김해공항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공항 이용객을 대상으로 공항 관제권(반경 9.3km) 내 미승인 불법드론 비행 근절을 위한 합동 캠페인을 실시했다.
현행법상 공항주변 반경 9.3㎞ 지역에서 드론비행을 제한하고 있다. 이‧착륙하는 항공기와의 충돌 위험때문에 드론 비행이 금지되고 있는 것이다. 서울 강북지역과 휴전선, 원전 주변 등 주요 시설 인근도 현행법상 드론금지구역이다.
이 캠페인은 최근 드론 산업 활성화에 따른 드론 및 조종 인구 증가로 공항 주변 관제권에 대한 국민 이해를 높이고 올바른 드론 비행 안전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공사는 드론 안전관리 관계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기체신고·비행승인·촬영허가 등 드론 안전관리 체계에 대한 설명이 담긴 홍보물을 배포하며 공항 주변 불법드론 비행 근절을 위한 홍보 활동을 펼쳤다.
특히 드론 비행 전 반드시 정부 공식 시스템인 ‘드론원스톱 민원서비스(www.drone.onestop.go.kr)’를 통해 해당 지역의 비행금지구역 여부를 확인하고 지방항공청의 사전 비행 승인을 받아야 함을 강조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00만원 이하 과태료 또는 최대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했다.
김복근 한국공항공사 안전보안본부장은 “관제권 내 미승인 드론 비행은 공항 안전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만큼 공사는 관계기관과 함께 불법드론 예방 활동과 안전 홍보를 지속 강화하고 있으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비행 전 관련 규정을 확인해 안전한 드론 비행문화 정착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공사는 드론 비행이 급증하는 봄철을 맞아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지난달부터 제주공항과 김포공항에서 동일한 캠페인을 진행하는 등 공항 주변 드론 불법 비행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안전한 드론 비행문화 확산에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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