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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재 뉴스 띄우고 매도 먹튀, 전직 기자·투자자 불구속 상태로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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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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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초기 타 언론사 기사 활용부터 배우자 명의 동원까지 전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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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종목에 대한 호재성 기사를 보도해 주가를 띄운 뒤 미리 매수해 둔 주식을 팔아 110억원대 부당이득을 취한 일당이 풀려났다. 법원이 이들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앞으로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1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직 경제지 기자 A씨와 증권사 출신 전업 투자자 B씨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고 밝혔다. 법원의 이번 결정은 지난 14일쯤 내려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지난 2017년 초부터 지난해 6월까지 수년에 걸쳐 조직적으로 범행을 이어온 혐의를 받고 있다.

 

◆ 2000여 건 기사 활용한 선행매매 수법

 

이들의 범행 방식은 전형적인 선행매매 수법이었다. 거래량이 적어 시세 조종이 비교적 쉬운 중·소형주나 호재성 정보를 미리 입수한 상장기업을 타깃으로 삼았다. 이들은 특정 주식을 미리 사둔 뒤 해당 종목에 유리한 기사를 집중적으로 보도했다. 이후 기사를 본 개인 투자자들이 몰려 주가가 상승하면 미리 사둔 주식을 곧바로 매도해 차익을 실현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이 범행 기간 동안 보도에 활용한 기사는 2000건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챙긴 부당이득은 약 11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 유령 인물 명의까지 동원해 감시망 피해

 

시간이 흐를수록 이들의 범행 수법은 더욱 대담해졌다. 범행 초기에는 A씨가 근무하던 경제신문의 동료 기자에게 특정 종목에 대한 기사 작성을 요구하는 방식을 취했다. 친분이 있는 다른 기자가 작성한 기사를 보도 직전에 미리 전달받아 매수 타이밍을 잡기도 했다.

 

감시망이 좁혀오자 이들은 A씨의 배우자 명의를 도용하거나 아예 실존하지 않는 유령 인물의 이름을 지어내 기사 작성자로 올리는 편법을 썼다. 심지어 자신이 소속되지 않은 다른 언론사를 통해서도 비슷한 호재성 기사를 직접 작성해 내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A씨와 B씨는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 상태에서 벗어난 이들은 향후 재판에서 본격적인 법정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의 다음 재판은 내달 6월 1일 오전쯤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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