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조가 예고한 총파업이 나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삼성전자는 쟁의 참여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내부 메시지를 공지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반도체(DS·디바이스솔루션) 부문은 최근 각 부서장에게 메일을 보내 “쟁의행위와 관련 부서원 간 다양한 의견이 오가는 과정에서 일부 직원들이 심리적 부담을 호소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쟁의행위 참여 여부는 직원 개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며 “쟁의행위 참여 여부에 대한 압박, 갈등 등 피해를 보는 부서원이 생기지 않도록 세심한 관리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회사는 “쟁의행위 참가를 호소하거나 설득하는 행위로서 폭행·협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노동조합법 제38조 제1항을 인용했다.
쟁의행위 참석을 강요받는 등 피해를 입었을 경우 대처 방안에 대해서도 안내했다.
회사는 △의사에 반하는 반복적인 참여 요구 △원치 않는 참여 여부 확인 및 공개 △타인의 근태 무단 조회 등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거나 부담을 느끼는 부서원이 있는 경우 즉시 회사에 공유하거나 조직문화 SOS를 통해 관련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부서원들에게 안내해달라고 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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