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남부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돼 있던 60대 피의자가 이상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12일 세종남부경찰서와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2시10분쯤 특수상해 혐의로 긴급체포 된 A(60대)씨가 숨졌다.
A씨는 지난 10일 오전 10시44분쯤 돈 문제로 갈등을 빚던 지인을 둔기로 때린 혐의로 같은 날 오후 1시45분쯤 체포됐다.
그러나 A씨는 체포된 이후 구토 등 이상 증세를 보였다. 그를 체포한 세종북부경찰서 경찰관들은 소방당국과 인근 지역 대학병원으로 이송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직후 음독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학병원에서 응급처치를 받은 A씨는 가족들과 함께 퇴원했다. 경찰은 보복 범죄 우려와 수사 등의 이유로 오후 6시30분쯤 A씨를 세종남부경찰서 유치장에 입감시켰다.
경찰이 A씨를 중점보호대상자로 지정해 관찰하던 가운데 입감 4시간여 만인 오후 11시쯤 A씨가 호흡 불안정 등 이상 증세를 다시 보였다.
유치장 근무자가 119에 신고하고 제세동기(AED) 등을 활용해 응급조치한 뒤 A씨는 인근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으나 3시간여 만인 이튿날 오전 2시10분쯤 숨졌다.
세종경찰청은 A씨 입감 과정 등 절차적 문제가 없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 A씨는 대학병원 측에서 중독에 따른 위험 가능성으로 입원을 권유받았으나 거부해 자의 퇴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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