멈춰 선 택시 안에서 기사를 폭행한 승객이 '운행 중인 차량이 아니므로 운전자를 폭행한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김유정 부장판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25일 오전 0시 52분께 군산시 수송동의 한 도롯가에서 택시 기사 B씨의 턱을 주먹으로 3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가 안전벨트 착용을 요구하며 택시를 세우자 "내가 벨트를 매지 않으면 네가 어떡할 거냐?"라고 따지며 기사의 멱살을 잡더니 주먹을 휘둘렀다.
A씨는 단순 폭행죄보다 무겁게 처벌받는 운전자 폭행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되자 "피해자는 택시의 운행을 중단했기 때문에 운전자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욕설 이후 B씨가 시동을 끄지 않은 상태에서 택시를 급하게 버스정류장 근처에 세운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인의 폭행이 정차 이후에 이뤄졌다고 해도 피해자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 해당한다"며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이어 "범행 당시 여러 정황을 살펴보면 피해자가 택시를 세우고 경찰에 신고한 사실만으로 운행을 중단·종료했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 "다만 피고인과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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