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1인당 10만원…가평·연천은 10만원 추가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고유가·고물가로 고통받는 도민들을 위해 경기도가 마련한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신청률이 90%에 육박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 경기도는 기세를 이어 오는 18일부터 소득 하위 70%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2차 접수를 시작한다.
10일 경기도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1차 접수 결과, 대상자 63만2767명 중 56만6861명(89.6%)이 신청을 마친 것으로 집계됐다. 지급액은 총 3057억원 규모로, 대상자별 소득 수준과 지역에 따라 45만~60만원이 차등 지급됐다.
18일부터 시작되는 2차 접수는 소득 하위 70% 도민이 대상이다. 2차 지급액은 1인당 10만원이며, 인구감소지역인 가평군과 연천군 거주자에게는 10만원이 추가 지원된다. 1차 때 미처 신청하지 못한 취약계층도 이번 기간에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 여부는 건강보험료 등을 기준으로 선별된다. 16일부터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네이버·카카오톡·토스 등)를 통해 사전 안내될 예정이다. 신청은 온라인(카드사 누리집, 모바일 앱 등)과 오프라인(은행 창구, 행정복지센터)에서 모두 가능하다. 첫 주에는 혼잡 방지를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가 적용된다.
확정된 지원금은 8월31일까지 관할 시·군 내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 주유소와 일부 하나로마트는 매출 규모와 상관없이 사용이 가능하다.
도는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와 장애인을 위해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병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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